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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19나79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23. C로부터 그 소유의 군포시 D 지상 건물 E 호 중 약 40평(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5. 23 피고 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 5. 25. 피고에 대하여 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에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보유한 장비(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고 한다 )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추진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는 2018. 7. 12. 원고 측에 업무 폐지 및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2018. 8. 10. 자로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10. 25.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장비를 반 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추진하려 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사무실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논의하였는데 임대인이 이 사건 장비를 이전하고 사무실만 명도 해 주면 합의 해지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사무실에 시건장치를 해 두고는 사무실을 비워 주지 않아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의 월 차임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히고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부터 2018. 10. 25.까지의 이 사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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