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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6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1차 현금보관증은 D과 F이 리비아에 D의 현지법인으로 G(G Co., Ltd.)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하거나 보증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피고 B가 그 이행을 완료한 이상 1차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피고 B가 원고에게서 개인적인 일로 차용한 돈으로 그 처인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1차 현금보관증이 D과 F의 공동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거나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1차 현금보관증의 위 70,000,000원은 D이 원고에게서 차용하여 피고 B의 리비아 공사현장에 출연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위 금원을 D에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1차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도 재차 D로부터 위 돈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으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70,000,000원의 출처 여부에 따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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