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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43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6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2.말경 관할관청에 위 건물의 착공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종합건설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면허대여 전문브로커로부터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12.말경 수원시 권선구 E 501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삼경씨앤씨의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관련서류 일체를 교부받음으로써,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법상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관할관청인 수원시 팔달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각 세대에 취사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1. 7.말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면적 995.56㎡ 상당의 위 건물 각 세대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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