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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31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인바, 2018. 6. 4. 10:00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2018. 6. 15.자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의 전반기 작계훈련(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8251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편성카드, LMS 발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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