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0,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교보생명은 원고에 대한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② 교보생명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제반 수수료를 원고에게 선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원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이하 ‘반환대상 수수료’)를 지체 없이 교보생명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기타 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보생명이 별도로 정하는 「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조 당사의 사원은 당사의 등록업무에 의하여(* 다음 1항과 2항 중에 해당자격에 0표 하세요
1. 생명보험(손해보험) 대리점 유자격자로서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2. 모집사용인으로서 등록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가. 원고가 정한 관계회사 계약의 유지보험료 수금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나. 관계회사 소정의 영수증으로 전항에 의거하여 취급한 보험료를 영수 즉시 관계회사 에 납부한다.
2조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수당을 원고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일체의 경비 및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조 피고는 만일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즉시 변상 책임을 진다.
다. 한편, 원고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FP수수료지급규정’ 갑 제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