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66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135,9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135,90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