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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6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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