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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4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20.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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