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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44429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2행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나아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문언적 의미를 보더라도 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는 주권이 거래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그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가목의 의미를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자연적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법 제3조 제1호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제1호는 유가증권시장 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대체결제로써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2호는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3호는 위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각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법 제3조 규정의 체계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대통령령 제220629호” 부분을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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