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2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00:25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이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잣말로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소주방 손님을 내쫓았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아 가게 안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1. 00:40 경 통영시 중앙로 170에 있는 통영 경찰서 중앙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위 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 니네

는 직무 유기다,

내가 벌금이 있는데 나를 잡아넣지도 않냐,

씹할 놈들 아 나를 잡아넣어라

그래" 등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파출소 탁자를 향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