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회, 2010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014년 및 2016년에 각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점, 2009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으로 볼 때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습관적으로 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되지 아니하였던 음주ㆍ무면허운전도 상당한 횟수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