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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정7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01:50경 위 관리샵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님 D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60,000원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위 D의 몸에 오일 등을 바르고 머리, 어깨, 발 등 온 몸을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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