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699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1. 8. 2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3,540,812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를 2002. 2. 26.로 정하였는데,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9. 7. 1. 기준 7,041,583원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5. 13. 삼성생명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38033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6. ‘원고는 피고에게 7,041,583원 및 그 중 3,540,812원에 대하여 200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은 상사채권인데, 변제기인 2002. 2. 26.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채무승인 재조정 요청을 하면서 채권 양수인인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였고, 그 중 1,898,336원을 일시 상환하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재조정을 하였으나 이후 일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7. 2.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을 1, 4호증 및 을 3호증 중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