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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31 2014가단18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2. 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과천시 D 답 920㎡의 공유자로서 2009. 9. 8.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는 E에게 위 토지를 30억 원에 매도하되 E의 비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뒤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 2. 11. F회사이라는 상호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들과 E은 2010. 9.경 우선 과천시 D 답 920㎡에서 분할된 과천시 D 대 343㎡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0. 11. 30.까지 사용승인을 마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도급인 F회사 피고 B 외 1인, 수급인 원고, 공사명 과천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대금 84,080,000원(계약금 8,000,000원은 공사시작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6,080,000원은 공사 완공 후 지급함)으로 된 2011. 8. 12.자 공사도급계약서(갑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F회사 피고 B 외 1인의 직인 및 피고 B의 날인은 E이 날인하였다.

마. 한편, 과천시 D 대 343㎡ 지상 다세대주택은 2013. 9. 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 갑제6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체결 전인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계약금 8,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76,0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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