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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6 2014가단10326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과천시 D 답 920㎡의 공유자로서 2009. 9. 8.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는 E에게 위 토지를 30억 원에 매도하되 E의 비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뒤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 2. 11. F이라는 상호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사업주 F 피고 B 외 1인, 근로자 원고, 근무장소 경기도 과천시 D, 업무의 내용 총무, 임금 1,900,000원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F 피고 B 외 1인의 직인은 E이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신축 중인 과천시 D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총무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68,4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7,030,000원을 뺀 나머지 61,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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