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김포시장에 대한 2016. 3. 17.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2015. 3. 24. 피고 D의 중개로 E과 사이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매매대금 8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잔금 70,000,000원은 2016. 4. 6. 각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E은 2015. 4. 10. 피고 C에게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5. 4.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D은 2015. 4. 17.경 피고 C에게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30.까지 나머지 잔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합자회사 F, 대표사원 G, 무한책임사원 E, 연대보증인 D의 명의가 기재된 각서를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들을 피고 D에게 교부하면서 김포세무서가 피고 B에게 부가한 관허사업 제한을 2015. 4. 30.까지 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7.경 피고 C에게 자신은 E과 동업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합자회사 F를 설립하였고, E이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60,000,000원(이하 ‘기지급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새로이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 C는 피고 D과 E의 허락을 받고, 2015. 3. 24.자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운송사업 등록권을 매매대금 8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