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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79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귀던 사이로, C이 국민은행 폰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거래를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위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녀의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4.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08:00경 강원 동해시 천곡로 71에 있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ATM에 C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4.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2:0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6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08:00경 1.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ATM에 C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넣은 후 권한 없이 C의 국민은행 계좌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이체할 금액을 입력하여 ATM을 통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5.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5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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