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액 중 J 총판 계약금 4,500만 원, G 현장 통신 선로 복구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의 사전 허락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J의 총판계약이나 통신 선로 복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그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2015. 8. 31. 자로 직권 폐업된 F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각 해당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인 점,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F에 대한 자재대금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세금 계산서를 보고 직접 이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을 기망하여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 받은 후 J의 총판 계약금이나 통신 선로 복구비로 일부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금원을 송금 받은 시기나 액수가 J의 총판계약이나 통신 선로 복구비로 지출한 시기나 액수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