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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5 2017고단10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함) 는 보세 운송 보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F 차량 튜닝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F 미래 40피트 평판 트레일러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화물 적재함 길이를 2,575mm 연장하여 튜닝하였다.

나. G 차량 튜닝 피고인은 2016. 6. 15. 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G 미래 40피트 평판 트레일러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화물 적재함 길이를 2,575mm 연장하여 튜닝하였다.

다.

H 차량 튜닝 피고인은 2016. 2. 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미래 40피트 평판 트레일러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화물 적재함 길이를 2,200mm 연장하여 튜닝하였다.

라.

I 차량 튜닝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I 진 도프 레트 폼 트레일러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화물 적재함 길이를 2,170mm 연장하여 튜닝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불법구조변경 ( 화물차량) 현장사진

1. 각 차적 조 회

1. 사업자등록증

1. 각 범죄인지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및 자필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1. 각 사진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내사보고( 검거 경위 등)

1. 단속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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