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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616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5째 줄부터 6쪽 2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3째 줄 이하 부분이다.

다.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제3의2호)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3의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예외적인 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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