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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4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E와 G의 이혼 1) 원고는 E(S생)의 혼인 외 자녀이다. E는 1961. 2. 22. 혼인한 전 배우자 F와 사이에 피고들을, F와 이혼하고 1969. 12. 26. 재혼한 전 배우자 G와 사이에 H을 자녀로 두는 등 모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E는 2007. 10. 8.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혼소송(2007드단22085호)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8. 10. 29. ‘E와 G는 이혼하고, G는 E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G는 E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의 G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E의 이 사건 유증 한편, E는 2007. 11. 20. 공증인가 해동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1009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등 4인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E가 위 이혼소송에서 G로부터 이전받을 지분의 1/4씩과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 중 E가 피고 C, D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회복할 소유권의 1/4씩을 각 유증하였다

(이하 E의 위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하고,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각각 ‘제1 내지 8 부동산’이라 하며, 제1 내지 8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와 E,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원고와 E, 피고들은 2009. 12. 15. E 소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 이 사건 공정증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합의자(원고와 E, 피고들)는 E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1. E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관한 아래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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