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0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임차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의 인도청구 및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0.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임차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의 인도청구 및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