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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와 뇌물요구 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이익과 직무의 대가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원심의 추징 액수 산정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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