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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품이 일부 환부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을 부풀린 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3. 1. 24.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을 받고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쪽 제17행의 “F빌라”는 “W빌라”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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