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10:34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5년과 2009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201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전날 밤에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그 다음날 오전 10시경에 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