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22:2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098%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