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284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C 대 225㎡와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D이 7분의 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1. 12. 21. D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0.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E과 F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E과 F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E과 F의 지분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5. 23. 매각대금 2억 9,000만 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4 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4명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만히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1억 5,8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2억 9,000만 원에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위 임차인들은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았고, 피고는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담금 67,714,285원(= 158,000,000원 × 3/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가격을 2억 9,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위 경매법원이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