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윈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01: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경희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