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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20 2018나1089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20, 21행의 ‘원고’를 ‘피고’로, ‘피고’를 ‘원고’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장기간에 걸쳐 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위 계약 관계만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킬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졌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는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06. 4. 19. 피고와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6. 2.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1조 제2항은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은 내용의 변경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위 계약서 제3조 제5항 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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