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5 2019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6:20경 경기 하남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6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8. 9. 28.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한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