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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5 2019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6:20경 경기 하남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6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8. 9. 28.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한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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