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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8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4. 오후 시간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K’ 상사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B 은 내 동생인데 같이 해운대구 E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 동생이 300만 원이 있으니 철근을 좀 넣어 줘 라 이틀 안으로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철근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6. 피고인들이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으로 합계 2,480,000원 상당의 10미터 철근 1 톤, 13미터 철근 0.5 톤, 19미터 철근 2.5 톤 등을 납품 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 진술 기재 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근을 납품 받은 것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피해자 A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한 피해자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D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철근을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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