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음식점(대표자 D, 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 요리사로서, 2014. 7. 9. 22:45경 업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하남시 춘궁동 500-1 지상 국도에서 브레이크를 잡다가 갓길로 굴러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양쪽다리 마비, 척추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7. 6. 3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소속 사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하남시 춘궁동 500-1 지상 국도(춘궁저수지 앞 국도)에서 브레이크를 잡다가 갓길로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으나, 원고 개인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한 것으로 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