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B은 2012. 9. 24.부터 (주)세영JN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삼립식품이 운영주체인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730-2 소재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부산방향, 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B은 2012. 12. 14. 08:00경 김천휴게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김천시 남면 부상리 소재 김천방면에서 칠곡방면으로 가는 4번 신국도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B(이하 ‘망인’의 사망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칠곡군 C에서 실제 거주하였는데, 위 거주지에서 이 사건 휴게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 휴게소 측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도 김천시까지만 다니는 관계로 이용이 어려워서 망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이어서, 출퇴근 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