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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는 전 남 장성군 E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2016. 9. 12. 19:30 경 B 제 2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 브로 우 성형기’ 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브로 우 성형기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는 기계로 하나의 금형 (A 금형) 이 상승하면서 열에 녹은 재료를 투입한 후 하강하면서 공기를 주입해 냉각시켜 하나의 제품을 추출하고, A 금형 제품 냉각 중에 다시 다른 하나의 금형 (B 금형) 이 상승하면서 재료를 투입한 후 하강하면서 공기를 주입해 냉각시켜 또 다른 제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위 성형기 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게이트 가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게이트 가드가 열리면 성형기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제작되어 있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출성형기( 射出成形機) 주형 조형기( 鑄型造形機)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 가드 (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 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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