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6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8. 04:00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8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강제로 키스를 하는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가 깨물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 완전 미친년이네, 덜 떨어진 년, 모자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