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07 2016다273505
보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이 무산된 데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피고의 이행거절을 사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도급과 임대차의 성질이 혼합된 계약으로서 도급계약의 이행 중에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는 도급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 중 도급 부분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의 주체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