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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5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89] 피고인은 2017. 11. 19. 04:0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10 경 목적 지인 서울 중랑구 봉우 재로 55에 있는 ‘ 중랑 전화국 ’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어린 놈,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1] 피고인은 2017. 12. 26. 03:53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53 세) 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입술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767] 피고인은 2018. 1. 23. 02:13 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주점 '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H(50 세) 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818] 피고인은 2017. 12. 30. 01:31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9세) 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편철) [2018 고단 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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