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