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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5도1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유

1. 직권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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