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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2 2020가단52680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2016. 3. 30.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은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은 200,000,000원, 변제기는 2017. 3. 30., 이율은 CD91 일 물( 기준금리) 3.73%( 가 산금리, 3개월마다 변동금리 적용), 연체 이율을 약정 이율에 연체가 산금리( 연체기간 1개월 이내: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 3개월 초과: 8% )를 더한 비율로 정한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 액을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20. 4. 2. 근보증한도 액을 83,4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런 데 C는 위 변제기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2020. 8. 7. 기준으로 785,896,626원(= 원 금 2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2,201,638원) 이 미 변제된 채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제 6호 증,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 금 중 근보증한도 액에 해당하는 8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등에 대한 담보로 주채 무자인 C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다음 남는 금액에 대해서 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 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연대보증 )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 437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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