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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재나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7697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3.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1208호로 항소했으나, 위 법원은 2013. 12.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2014. 4. 30. 대법원 2014다6084호로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C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이 분할된 부분을 합필하여 원고와 소외인에게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원고가 X를 상대로 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나15071 판결, 대법원 2015다42285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에서는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이 ‘토지공사 농지조성비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건축을 포기한다고 협박하여 위 피고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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