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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3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47세) 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9:30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경찰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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