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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4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3. 13: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쌍년 아, 이년 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음대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소주 한 병을 꺼 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부터 13: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유소 ’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유소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무시하고 손님들에게 주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25.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재물 손괴 등의 별건 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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