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5차16 대여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미등기 부동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3.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7.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나. 한편 B과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7. 22.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388호로 ‘원고가 미완성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B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8.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5. 5. 21.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강제경매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에 규정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