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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58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주고 이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자신의 사업장도 폐업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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