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40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검품장 내에서 자신의 자가용 차량인 D “타이탄 탑차”를 이용하여 의류를 택배 운송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 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