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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40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검품장 내에서 자신의 자가용 차량인 D “타이탄 탑차”를 이용하여 의류를 택배 운송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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