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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5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6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2.부터 200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2.경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대금의 담보와 관련하여 소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3. 3.경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위하여 유류대금 91,150,306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03. 4. 11.까지 소외 회사에 91,150,306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5.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사실(위 법원 2005가합1847호), 법원은 2005. 5. 12. ‘피고는 원고에게 91,76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2.부터 2005.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1,76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2.부터 2005.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요 주장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의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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