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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16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112,558,332원 및 위 돈 중 81,289,141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

B은 2011. 2. 1.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B의 아들인 C은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127호로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B을 대리하여 2017. 1. 11. B의 딸인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8.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제외하면, B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가액 내역 가액 대구 동구 D, E 토지 39,504,148원 원고에 대한 채무 127,290,596원1) 동두천시 F 답 705㎡ 41,786,680원 동두천시 G 대 694㎡ 35,078,040원 경기 양평군 소재 콘도미니엄 2,472,727원 합계 118,841,595원 합계 127,290,596원 1) 계산내역 : 112,558,332원 81,289,141원 × 15% × (1년 76일/365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8, 9, 10호증, 을 1호증의 1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 C이 매각한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또는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B의 재산상태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 행위의 사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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