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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20593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60,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8.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E회사 F사업장 등에 설치된 장비를 해체하여 중국 고객사인 G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양산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조 작업의 범위, 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3. 5. 총 계약대금은 한화 13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각 작업에 대한 작업대금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3.7., 3.8., 3.9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지급한다.

구분 해체 비용 4,100,000,000 이설 비용 4,600,000,000 양산 대응 서비스비용 5,000,000,000 합계 13,700,000,000

3. 6. 지급 조건: 3.7., 3.8., 3.9항의 모든 지급은 원고의 (1)세금계산서 발행과 (2)필요한 해당 완료보고서 제출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진다.

3. 7. 해체대금 지급

3. 7. 1. 해체 선급금 지급 : 총 해체대금의 40%는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영업일 내에 지급한다.

3. 7. 2. 해체 중도금 지급 : 총 해체대금의 40%는 별첨 1-1 이설대상 장비 목록의 장비의 해체가 완료되고, 원고가 작성한 해체완료보고서가 피고의 승인을 득한 이후, 해당 해체 장비의 Wood-Packing분이 최종 고객사인 G가 지정한 물류사에 의해 선적이 시작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3. 7. 3. 해체 잔금 지급 : 총 해체비용의 20%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장비의 해체가 완료되어 피고가 작성한 전체 장비 해체완료보고서에 소외 회사 또는 G의 승인을 득한 후 2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3. 7. 4. 최종 고객사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로 피고의 요청에 의해 작업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 첨부8 견적서의 작업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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