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638 (2012.11.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지0546 / 조심2014지0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30. OOO 외 47필지 상에 건축물 116,911.3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1.11.28.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3.6.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위탁법인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23. 청구법인은 단순 위탁법인이 아니라 건축주 변경을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OOO와 OOO이 2005년 5월경 체결한 OOO 개발사업 출자협약서에 기초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OOO이고, OOO와 OOO이 각각 자본금의 89.9%, 10.2%를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건 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회사인 OOO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사실상 부담한 주체는 OOO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50%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프로젝트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원행정처 OOO가 2011.11.28.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3.10.1.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OOO가 2012.10.18. 발행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OOO 개발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2006.2.16.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1.9.30.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문서OOO에 의하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일괄변경하여 사용승인하니,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세정과에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건축물의 명칭은 OOO, 주용도는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건축면적은 116,911.34㎡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1.9.30.로, 이 건건축물의 주용도는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1.9.30. OOO 외 47필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2011.11.28.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2.3.6.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위탁법인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23. 청구법인은 단순 위탁법인이 아니라 건축주변경을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OOO와 OOO 간 2005.12.30. 체결된 OOO 개발사업 출자자협약서에 의하면 본 협약은 OOO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OOO와 OOO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는 OOO 등으로, 사업기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일로부터 리조트단지 준공일이후 6개월까지로 하며, OOO와 OOO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삼십일이내에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위탁자 OOO와 수탁자 OOO간 2006.2.16.체결된 자금관리사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은 OOO가 OOO에게 위탁자금의 관리사무 및 그 부수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탁자금이라 함은 OOO의 자본금, 차입금, 분양 및 임대 등 처분수입, 영업의 수입 등 OOO 소재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입으로 발생하는 현금 등을 말하며, OOO이 OOO의 위탁에 따라 담당할 위탁자금의 관리 업무의 내용은 OOO 소재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관리 및 집행, 본사업과 관련한 분양 수입금의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위탁자 OOO, 수탁자 청구법인, 1순위 우선수익자 OOO 등 간 2010.6.23.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이 건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50%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